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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권

소노호텔앤리조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법인회원권 공유제VS회원제 감가상각세무회계 비용처리방법






소노호텔앤리조트
공유제 회원권
평생소유 | 지분 등기
등기 및 세금 계산서 발행
감가상각, 가능자산으로 회계처리
객실요금 및 감가상각비를 세무비용처리

 



회원제회원권
전액 반환 ( 보증금 형태)
등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감가상각 불가자산
객실요금 비용처리




소노호텔앤리조트 법인회원권 소유형태에 따른 차이 알아보기
공유제 회원권은 소유권이전(등기권리증 발급)으로 법인 자산소유로 취득되는 회원권입니다.
법인으로 취득한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회원권은 등기권리증과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증여, 양도)를 하게 되면 법인사업자는 양도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제 회원권(전액반환)회원권은 보증금 형태로 전액 반환되는 임대개념의 회원권입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공유제& 회원제 등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유제 회원권은 등기 및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됨으로
임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복리후생비용을 처리시 구비서류
1. 법인 지출결의서에 복리후생용 목적을 명시하는 서류
2. 임직원들의 콘도 사용시 예약관련 문자나 이미지 사진, 객실요금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
3. 회원권 계약서 작성시 거래처 접대용도 설정보다는 임직원의 휴가,포상,휴양시설 제공으로 설정

회원제 회원권은 본사 신규회원권 취득시 등기 및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





소노호텔앤리조트법인 회원권의 회계처리에 따른 차이점 알아보기
1. 공유제 회원권은 법인 자산으로 등기권리증이 발급되어 소유권이 법인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에 포함됩니다.
리조트(콘도)회원권은 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로 처리됩니다.
2.감가상각의 방법은 법인에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감가상각 방법은 정개법과 정률법으로 선택 ( 감가상각 기간은 기본 5년에서+ 또는 -1년식 선택 가능합니다.

회원제 회원권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 전액 반환되므로 감가상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회원권금액외 취득세,객실요금은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원권의 비용처리 범위
1. 공유제 회원권은 현재 지출액 모두 비용처리가능합니다.
회원권의 취득세와 제세공과금, 등기비용은 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콘도 사용의 객실요금의 발생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2. 회원제 회원권은 회원권의 매입가격은 지출액이 아닌 보증금 형태로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회원권분양금 외의 제세공과금, 등기비용의 지출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원제 회원권은 보증금이며 기타 취득비용과 납부한 콘도 사용객실요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공유제 회원권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됨으로 지출액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회원권취득시 지출액은 회원권 및 취득세, 제세공과금, 등기비용 등의 취득비용에 관련된 모든 비용으로 법인 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객실요금 등 실제로 사용된 비용은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원권을 구매해도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혼자 있는 회사에 회원권을 혼자 사용하면서 본인 복리후생은 불가하며 법인 기명회원권의 경우 법인대표과 직계가족(임직원 아닌)등록의 경우 개인 사용으로 임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용도 불가합니다.





리조트(콘도)회원권 취득시 법적 보장 근거
콘도회원권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권 분양금(취득금액)이 보장됩니다.
관광진흥법 중 개정 법률 ( 2002, 01 26)
법률 제 6633호(2002,04.27) : 제 31조 제 2항 개정규정은 2002,10,27부터 시행 관광정책과 (3704-9710)

1. 개정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 산업을 국가전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관광 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여행업자의 계약 및 약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과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을 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는 것임

2. 주요 골자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공유자(회원권취득) 또는 회원(회원권보증금반환)간의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 ( 제 8조 제2항)

#콘도회원권은
공동소유권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구분되어 주택과 별도인 관광숙박시설로 인정되어 1가구 2주택의 특별 부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광시행령 24조)


소노호텔앤리조트법인 회원권종류

패밀리회원권
스위트회원권


패밀리,스위트 객실지분
1/12공유지분을 매입,임대로 회원권자격을 취득하여 직영콘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간 30일 사용


소노호텔앤리조트
노블리안회원권

실버/골드,로얄,프레지덴셜 객실지분 1/6 공유지분을 매입(공유제),임대(회원제)회원 자격을 취득하여 소노호텔앤리조트 직영콘도를 연간 60일로 사용

노블리안회원권 멤버십카드발급매수
8~12매로 무기명카드 또 기명카드로 발급


노블리안 회원권별
예약가능 객실 범위


법인 노블리안 회원권
대표 직계가족과 임직원이 등록됨


소노호텔앤리조트
법인회원권 신규 분양가격표



소노호텔앤리조트
노블리안 법인 회원권분양가격표 ● 공유제


소노호텔앤리조트 노블리안 법인회원권●회원제


SONOHOTEL&RESORTS
LC | LEISURECONSULTANT
소노호텔앤리조트 부장 김세미

본사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35
충청지사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02 아트벤처빌딩 503호
TEL 02-2052-5452
MOBILE 010-9392-1106

이메일 : kim.semi@daemyungsono.com

'《대명리조트김세미부장 담당회원권예약관리》' 밴드로 초대합니다.
https://band.us/n/adae4dD2pbOf7

'《대명리조트김세미부장 담당회원권예약관리》' 밴드에 초대합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구,대명리조트) 신규회원권 계약체결과 김세미부장 담당 회원님들의 예약정보안내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밴드입니다.

ba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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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소노호텔앤리조트 부장김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