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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ROUS/PRIME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분양 안내 02.2052.5452

DAEMYUNGRESORT NOBLIAN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은 대명리조트VVIP콘도  삼척쏠비치노블리안, 소노펠리체, 소노빌리지의 주말,연휴예약으로 연간 60일의 예약일수로 사계절여행으로 이용되는 회원권입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의 대표적인 콘도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예약과 전국 대명리조트노블리안예약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직영체인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
 
 
소노펠리체

소노빌리지

대명리조트양양쏠비치호텔 & 리조트

대명리조트삼척쏠비치호텔 & 리조트

대명리조트거제마리나

대명리조트 변산

대명리조트 경주

대명리조트 양평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체리동
오크파인동
메이플동

델피노 골프 & 리조트 콘도와 호텔

일산엠블호텔 노블리안

여수엠블호텔 노블리안

델피노빌리지

대명리조트 청송 ( 2017..6.28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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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신규사업장예정지
대명리조트원산도(보령)
대명리조트남해
대명리조트진도
대명리조트남해
 
대명리조트현재운영되는 직영체인과
신규사업장까지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으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분양가격

대명리조트노블리안실버회원권

40평형대 , 룸2/거실/욕실2구성의 실버스위트콘도와 호텔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패밀리콘도,  스위트콘도와 호텔의 하위평형이용이 가능한 회원권입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골드회원권 50평형대로 룸3, 거실, 욕실2구성의 골드스위트콘도와 호텔 그리고 하위평형예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소노펠리체골드스위트, 소노빌리지골드스위트, 대명리조트삼척쏠비치골드스위트예약전용으로 이용하시고  실버스위트콘도, 스위트콘도, 패밀리콘도와 호텔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로얄회원권
: 대명리조트콘도객실 60평형의 룸3,거실, 욕실3구성의 객실입니다.
 노블리안로얄스위트전용회원권으로  소노펠리체로얄스위트, 오션스위트, 여수엠블호텔오션스위트, 실버스위트객실과 소노펠리체골드, 실버스위트객실까지 모두 예약이용이 가능한 회원권입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프레지덴셜회원권 소노펠리체프레지덴셜스위트
 소노빌리지프레지덴셜스위트의 110평형의 콘도객실전용회원권으로 룸4, 거실,  욕실3 구성의 대명리조트최대규모의 객실인 프레지덴셜전용예약이용의 회원권입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 법인콘도회원권 취득금액 법적 보장 근거

 대명리조트노블리안콘도회원권은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해 회원권 취득금액이 보장됩니다.
관광진흥 법 중 개정 법률 ( 2002.01.26)
법률 제 6633호(2002.04.27): 제 31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02.10.27부터 시행
관광정책과 ( 3704-9710) 관광정책과 ( 3704-9710)

1.개정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여행업자의 계약 및 약관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공유자(대명리조트노블리안공유제회원권취득) 또는 회원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가입멤버쉽회원)간의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도 함께 승계되도록 함 ( 안 제 8 조 제 2항 )

대명리조트공유제회원권 : 대명리조트콘도지분을 취득하여 법인계약시 법인기업체의 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며 개인명의 분양시에는 개인자산으로 법인분양시 법인자산으로 평생회원권 이용과 대명콘도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 양수, 매매, 증여가 가능한 회원권입니다.

대명리조트회원제회원권 : 대명리조트회원권의 일정기간동안을 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분양금 전액을 콘도계약기간 종류시 환급되는 회원권입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 법인분양권 상담 및 입회신청안내 | 분양영업본부 02) 2052.5452



■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 접수처  | 02.2052.5452

■ 대명리조트신규회원권 상담안내 | 대명리조트분양본부 김세미부장 M. 010-9392-1106

■ 대명리조트회원권 예약안내 | 1588-4888

■ 대명골프클럽 예약안내 | 1644-0063
■ DAEMYUNGRESORT분양자료는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분양자료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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