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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콘도 SONOHOTEL 김세미부장/SONOCALM

소노호텔앤리조트(구,대명리조트/대명콘도)회원권 재계약연장,해약반환 관련 규정 안내 by 분양본부 세미부장

 

안녕하세요!

 

소노호텔앤리조트본사 소속 회원권분양담당 레저컨설턴트(LC)

김세미부장입니다.

구, 대명리조트(2019년 10월 1일 소노호텔앤리조트로 회사명 변경) 10년차

회원권 재계약 및 계약기간 종료로

회원분들의 회원권 관련계약변경 문의가 많은 시점인데요.

 

오늘은 소노호텔앤리조트

구, 대명콘도회원권을

구매하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회원권금액을 전액 환급받은

회원제 멤버십회원권의 재계약과 반환(해약)규정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

관련 양식은 #소노호텔앤리조트홈페이지

분양회원양식함에서 다운로드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회원제

회원권은 20년 기간의 만기 환급형입니다.

리조트 오픈 프로모션으로

10년 옵션제(10년만기 전액반환 보증금)프로모션회원권도 판매가 되었는데요.

만기일자가 다가오면 60일전에 등기우편으로 *만기반환신청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 대명리조트 회원권의 보증금형태의 분양금 전액반환되는 *회원제 회원권 만기시

1.재계약

2.반환해약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대명리조트 콘도회원권 (현, 소노호텔앤리조트회원권) 재계약과 반환(해약)되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1.재계약

분양받았던 금액에서 재계약시 *신규회원권 분양가의 차액을 납부한 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구요.

신규회원권처럼 *신규혜택이 100%제공되며 재계약회원권이므로 상시혜택 객실할인 10%적용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재계약되는 회원권은 위와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10%의 상시혜택은 재계약일시 익일 11시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명회원권, 무기명회원권 타입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블리안회원권일 경우 *기명회원권에서 *지명회원할인은 제외됩니다.

노블리안회원권은 실버회원권+잔여객실있을시 상위평형인 골드스위트 예약이 가능하고 골드회원권은 상위평형인 로얄스위트예약이 가능한데요. 상위평형 예약시는 상시혜택적용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회원권을 명의개서하신 경우 매매, 법원경락, 합병분할시에는 상시혜택 승계가 불가합니다.

 

회원권 재계약기간은 회원권 만기도래일자에서 59일부터 1일전까지 가능하며 준비서류는

① 소노호텔앤리조트재계약 입회신청서

② 회원제 계약서 2부 작성

③ 취득세 신고서

④ 기명회원권은 화상등록신청서 (증명사진,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법인회원권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소노회원권 재계약시 법인에서 개인 명의변경도 가능하며 재계약도 신규회원권의 지분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2.2%가 발생됩니다.

 

 

2.해약(만기 반환)

회원권 계약만기로 분양금을 다시 환급(반환)받으실 경우에는

우편물도 받으신 만기반환신청서제출 -본사 회원서비스팀 내방 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도 가능도 가능하구요.

만기회원권 해약처리가 되면 분양금 전액 반환급 입금이 만기일 기준 3주가 소요됩니다.

만기해약시 제출서류는 개인법인 동일하며

①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 만기반환신청서 (홈페이지에도 양식출력가능)

② 인감증명서

③ 통장사본

법인명의 회원권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

만기/재계약 회원권 접수는

운영지원팀

소노파트너스 T. 02-2222-8841 (42,44)

 

만기반환,재계약 우편접수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24 7층 서원빌딩 소노호텔앤리조트로 우편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회원권 분양관련안내 영상 by 세미부장  https://youtu.be/Z0-jmw5ppkY

 

www.sonolc.com/m/starkim/ecard/main

 

회원권 분양 | 소노호텔앤리조트

법인 회원 직원들의 복지 수준 및 비즈니스에 알맞은 회사를 위한 법인 회원권

www.sonohotelsres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