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대명리조트 김세미부장입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은 객실이용하실 평형에 따라 회원권상품이 나뉘어지며 회원제&공유제의 회원권분양방식의 선택으로 분양됩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의 분양방식인 공유제| 회원제는 매매하여 자산취득을 할것인지?회원권을 20년간 이용한 후 분양금을 환급받을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공유제(취득세 4.6%) : 대명리조트노블리안객실지분의 1/12을 매입하시고 부동산거래의 의하여 등기권리증이 발급되어 계약자분의 자산소유가 됩니다.
■회원제(취득세 2.2%):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지분을 20년간 취득하여 회원권권 대여하여 이용하신 후 계약 종료시에 분양금을 다시 전액 반환받는 회원권개념입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신규회원권가격
2019년 6월 기준
■공유제
■회원제
대명리조트노블리안 이용방식에 따라 기명 | 무기명
■기명 : 계약자분의 직계 또는 방계가족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콘도이용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자한정의 회원권이용타입
■무기명 : 회원번호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콘도이용은 예약번호만으로 입실이 가능하며, 무기명회원카드소지로 부대시설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 신규분양시 본사 직원 담당자의 계약진행으로
차 후 회원권의 예약관리와 회원권관련 제반 업무를 1: 1 서비스로 제공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은
계약금 납부로 회원권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입회분양계약금 납부로 입회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 신규회원권 입회분양대금 입회계좌
예금주) 대명호텔앤리조트
우리은행 | 1005-900-997807
국민은행 | 614701-04-002581
신한은행 104-007-006010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의 입회분양금, 중도금은 영업사원이 직접수령하지 않으며 회사 계좌 입금 대금만이 유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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