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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권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 법인신규분양권 세무비용처리처리 및 분양계약절차 안내T.02)2052-5452


대명리조트노블리안법인분양신규회원권

작성일 : 2019년 5월 10일 (금)

대명리조트노블리안법인회원권은 직원복리후생, 거래처접대, 기업체 업무목적으로 이용되는 회원권으로 법인회원권 취득시 세무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법인회원권(공유제 : 등기제)분양권 기준의 부가세환급, 객실요금 처리, 감가상각, 손실비용처리로 대명리조트회원권 분양금의 건물분+부가세+토지분의 법인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대명리조트 객실요금은 복리후생비&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분양가(건물분)은 삼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법인회원권 분양가 - 매도가격(수익으로 매도시 손익 발생으로 손실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 법인 회원권 취득으로 가능한 비용처리
▶ 법인 부가세 환급 | 건물분의 부가세 환급
▶ 대명리조트객실요금 | 복리후생비 &접대비 처리
▶ 감가 상각 | 분양가(건물분) 감가 상각 처리
▶ 손실비용처리 | 분양가 -매도가 (수익 ) = 매도실 손익 발생


대명리조트법인회원권 감가상각이란 (정액법, 정률법)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법인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내용년수 ( 감가 기간 ) 5년, 12년 20년 ,40년으로 규저오디는데 대명리조트법인회원권은 분양가의 건물분이 감가 상각 대상이지만 건물이 아닌 일반에 속하기 때문에 내용년수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정액법 : 취득금액 /N(내용 년수), 내용 년수 만큼 1/N 하여 매년 정액만큼 균등 감가상각함
▶정률법 : 미상각 잔액×상각률 (내용년수 5년은 0.451),매년 45.1%감가상각

대명리조트노블리안법인회원권의 감가상각의 세무처리
감가상각은 어느 회사든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여유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회원권의 감가 상각을 잘 활용하며 법인 비용처리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법인회원권 잔존가액 & 비망가액

▶잔존가액 :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만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적 가치
▶비망가액 : 내용년수 종료년도에 장부가액을 남겨두는 것으로 취득가액의 5% 와 1,000원 중 적은 금액 비망기록을 목적으로 남김

대명리조트노블리안법인회원권 분양에 따른 비용처리
공유제 회원권(법인소유권 등기로 법인매입 자산권 )  : 자산처리, 부가세 환급, 객실료 복리후생(접대비),감가상각, 손실비용처리 가능
회원제 회원권 (20년간 대명리조트회원권이용 후 분양금 전액 반환되는 보증금개념의 회원권): 객실요금(복리후생, 접대비)처리만 가능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 골드법인분양 상세비용 안내 ( 일시불 계약완납 등기비용 상세안내 )

1) 대명리조트노블리안 법인 골드 무기명회원권 (일시불분양가)

2) 완납일자 기준으로

완납금액(입회금 / 시설관리보증금) : 213,800,000원 ( 213,800,000원 / 0원 )

3) 대명리조트노블리안 골드회원권 무기명 등기비용 안내

- 건물분 : 188,144,000원

- 토지분 : 6,841,600원

- 계 : 8,969,337원

- 취득세 : 3,899,712원

- 농특세 : 389,971원

- 등록세 : 3,899,712원

- 교육세 : 779,942원

- 제비용 별도(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비용)

4) 소유권이전 안내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의 분양금 완납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등기이전(경과시 과징금 부과됩니다.)

※ 단, 미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등기이전

예) 대명리조트 진도 오션빌리지 | 2019년 6월 개관예정

※ 대명리조트노블리안 법인분양권 문의사항 : 분양본부 김세미 02) 2052-5452


대명리조트노블리안 법인분양회원권 신규분양입회신청 구비서류

1.분양(입회)신청서 (당사 소정양식) 1부

2.법인 노블리안 정회원 증명사진

3.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법인사용인장(날인)


대명리조트노블리안 법인분양권 2019년 5월 신규분양지분 | 법인 분양가능상품 잔여 30구좌

▶메이플노블리안 골드스위트 1/6구좌

▶명칭 | 대명비발디파크 메이플 휴양콘도미니엄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7

▶관광과 승인번호 | 문화관광과 22050(2018.09.21)

▶신규계약서 작성시 노블리안 골드 지분 (메이플노블리안 골드스위트 1/6 )분양총면적

건물

*분양면적 : 186.01㎡

*전용면적: 103.68㎡

*공유면적: 82.33㎡

대지

*분양면적: 118.69㎡

대명리조트노블리안골드무기명 일시불 법인 공유제 (Owership)계약서 작성시 상세분양대금

■분양대금

건물분 : 일금 206,958,400 원정 (VAT포함)

대지분(토지분) : 일금 6,841,600 원정

합계 : 일금 213,800,000 원정



대명리조트노블리안 신규분양시 본사 직원 담당자의 계약진행으로 차 후 회원권의 예약관리와 회원권관련 제반 업무를 1: 1 서비스로 제공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은
계약금 납부로 회원권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입회분양계약금 납부로 입회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 신규회원권 입회분양대금 입회계좌

예금주) 대명호텔앤리조트

우리은행 | 1005-900-997807

국민은행 | 614701-04-002581

신한은행 104-007-006010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의 입회분양금, 중도금은 영업사원이 직접수령하지 않으며 회사 계좌 입금 대금만이 유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 법인골드50평콘도 회원권 2019년 5월 신규 입회분양신청절차안내 ▶문의전화 02.2052.5452

 대명리조트분양본부
 김 세 미 부장

Address: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 대명타워 1층
Tel:  02-2052-5452
Cel: 010-9392-1106

Fax: 042-485-1106
E-mail: kim.semi@dae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