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골드스위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 |골드스위트50평 콘도회원권 2019년 6월 신규분양권 김세미부장 안내 T.02) 2052-5452 대명리조트노블리안골드회원권 : 대명리조트골드스위트의 50평형의 동일한 평형의 콘도객실과 실버스위트, 일반스위트, 패밀리콘도와 호텔 예약이 가능 대명리조트노블리안 신규분양시 본사 직원 담당자의 계약진행으로 차 후 회원권의 예약관리와 회원권관련 제반 업무를 1: 1 서비스로 제공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제(취득세 4.6%) : 대명리조트객실지분의 1/12을 매입하시고 부동산거래의 의하여 등기권리증이 발급되어 계약자분의 자산소유가 됩니다. 대명리조트노블리안회원권의 이용방식에 따라 기명 | 무기명에 따른 차이점 대명리조트노블리안 기명 : 계약자분의 직계 또는 방계가족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콘도이용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자한정의 회원권이용타입 대명리조트노블리안 무기명 : 회원번호로 누구나 이용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